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
(접수통지ㆍ자료요구
) ①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상담) #
① 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
고충심사를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회의) #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 #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보고) #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3호 서식)은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관) #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