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시범사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후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기관을 모두 아울러 "수요군"이라 한다)이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성능입증시험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시범운용 결과와 성능시험 결과를 종합ㆍ반영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최종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사업조사분석신속시범사업의 선정을 위해 수요군의 능력요구를 기초로 연구동향,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기간 및 예산판단, 예상 성능입증시험 필요기간 등을 조사ㆍ분석 및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관리기관(부서)
신속시범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국과연 부설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국과연"이라 한다)가 신속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이하"국과연주관 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이하"국방기술개발보호국"이라 한다)을 사업관리기관으로 본다.
5. 사업수행기관
신속시범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담사업팀신속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7. PM(Project Manager)신속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ㆍ비용ㆍ성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인원을 말하며, 전담사업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8. 후속사업 담당팀신속시범사업이 종결된 후 소요 결정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을 말한다.
9. 산학연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 중 국과연,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기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