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타법개정시행 2026-07-08국토교통부 · 제2026-360호 · 공포 2026-07-08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형별 구분) #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형별로 구분한다.

1. 이착륙시설(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2. 토목시설(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

3. 건축시설(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4. 기계시설(수하물처리시설, 급유시설)

5. 전력ㆍ전기소방시설(수변전시설, 전기소방시설)

6. 항공등화시설

7. 항행시설(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레이더시설, 레이더자동처리장치)

제4조(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

제3조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 공항시설의 관리그룹, 관리수준, 점검진단 등 실시방법, 관리등급의 지정 및 유지관리 목표등급 설정은 별표1부터 별표7까지와 같다.

제5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