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2.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이하 "연구자권익보호회의"라 한다)
2.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이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6조(검토사항의 제안ㆍ발굴) #
①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상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구성) #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검토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7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회 전에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회를 지원하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9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구성) #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한 위원이 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고르게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
2.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 생계유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 이해관계인,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 통지) #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회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 요청의 취하) #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 #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새로운 사실관계,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15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서약) #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검토 자료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 보고, 재검토 요청의견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
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ㆍ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