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농업생물자원을 말한다.
2. "농업생물표본"(이하 "표본"이라 한다)이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리된 농업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의 건조표본, 액침표본 및 슬라이드표본 등을 말한다.
3. "기준표본"이란 분류학상 종 및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때 그 기준으로 설정된 표본을 말하며, 기준표본을 제외한 표본을 "일반표본"이라 말한다.
4. "희귀표본"이란 분포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특별한 서식지 환경을 요구하며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본을 말한다.
5. "복제표본"이란 동일 종에 대한 복수의 표본을 말한다.
6. "표본실"이란 표본을 보존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표본정보"라 함은 해당 표본의 채집지, 확보 방법, 동정, 분류군 및 기타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농과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생물표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 #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표본 관리를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총괄부서로 지정한다.
② 농과원의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표본에 대한 관리책임자(이하 "표본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1. 농업식물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
2. 곤충(해충 포함)ㆍ선충ㆍ잡초: 해충잡초방제과
3. 산업곤충: 산업곤충과장
4. 병원균: 식물병방제과
③ 표본관리책임자는 표본과 표본실 및 표본제작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 표본관리담당자(이하 "표본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표본관리를 위한 지원) #
원장은 표본의 효율적인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시설ㆍ장비 운영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본정보의 전산화) #
원장은 표본정보를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본의 제작 및 동정에 관한 정보
2. 표본의 분류군명 정보
3. 표본의 특성ㆍ화상정보
4. 기타 표본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7조(표본정보의 공개) #
제7조(표본정보의 공개)
① 원장은 표본정보를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2. 농과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제한받는 경우
3. 국가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2장 표본의 확보
제8조(표본의 확보) #
제8조(표본의 확보)
① 원장은 제작, 구입,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당해 연도 표본의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본의 이관) #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표본의 교환) #
제10조(표본의 교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
2. 기타 원장이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원장은 표본 교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교환의 비용부담) #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은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본의 기증) #
제12조(표본의 기증)
① 표본을 농과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농업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본의 기탁) #
제13조(표본의 기탁)
① 표본을 농과원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표본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표본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
⑤ 원장은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원장은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과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증 및 기탁의 제한)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2. 표본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원장이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 #
기증 및 기탁 표본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은 표본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표본의 이용
제16조(열람자 및 대출자의 자격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과원의 표본을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기관 직원
2.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분야의 연구자. 단,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이상으로 한한다.
3.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17조(표본의 열람) #
제17조(표본의 열람)
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열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후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 #
제18조(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표본을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열람이 허용된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표본실 안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본의 망실 또는 훼손
2. 표본의 무단 반출
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
4. 농과원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5. 기타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9조(대출기간) #
표본의 대출기간은 기준표본의 경우 6개월, 일반표본의 경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표본에 한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신청) #
제20조(대출신청)
①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 #
제21조(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준표본인 경우
2. 희귀표본인 경우
3.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표본인 경우
4. 대출로 인하여 농과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본인 경우
5.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가 대출을 요청한 경우
6.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표본인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종의 표본에 대해 대출을 요청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출하되, 대출 불가 시 대출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본 및 표본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
2. 액침표본 고정액의 종류를 교체하거나, 고정액의 양을 표본병의 90% 미만으로 유지
3. 표본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
4. 표본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④ 대출자는 농과원에서 대여한 표본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표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반납 및 독촉) #
제22조(반납 및 독촉)
① 대출자는 대출기간 내에 표본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출자가 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반납 촉구
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2차 촉구
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③ 원장은 농과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대출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파손) #
표본 열람자 및 대출자는 표본 또는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 및 변상하여야 한다.
1. 표본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대여 불가
2. 농과원 시설이나 기물의 훼손 시 그 수리비와 관련 경비
제24조(표본의 사진촬영) #
제24조(표본의 사진촬영)
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진촬영이 허용된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진에 대한 농과원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5조(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 #
제25조(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
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② 촬영자는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당초 허용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발표할 경우 농과원의 소장표본이라는 점을 명기해야 하며 발간된 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촬영자가 촬영 또는 모사된 사진이나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원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표본에서의 시료채취) #
제26조(표본에서의 시료채취)
① 원장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 받은 경우 목적, 해당 표본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시료채취를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열람 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에 가부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 #
제27조(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1. 학술적인 목적 이외의 경우
2. 표본에 변형이나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3. 기타 원장이 시료채취 제한 표본으로 지정한 경우
②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허용받은 자(이하 "시료채취자"라 한다)는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1회만 사용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로부터 추출한 DNA, 염료, 유용성분 및 기타 물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시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발표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료채취자가 표본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질의 개발과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표본의 처분
제28조(표본의 불용결정) #
원장은 표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할 수 있다.
1. 심하게 훼손된 경우
2. 이용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
제29조(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① 원장은 제28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
원장은 표본에 대한 확보, 이용, 관리의 권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 표본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한다.
제5장 표본실의 관리
제31조(표본실의 출입) #
표본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본실 출입자 명부에 기재를 하고 표본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단, 교육, 홍보 등의 목적으로 표본실을 단체방문 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표본실의 정기점검) #
제32조(표본실의 정기점검)
① 표본관리담당자는 표본실의 온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표본관리담당자는 각 표본실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본실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