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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국립중앙극장분장실사용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9-12-14국립중앙극장 · 제172호 · 공포 2009-12-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 준수사항) #

분장실 사용자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장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

2. 분장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3. 공연종료 후에는 당직책임관 입회하에 분장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토록 한다.

4. 기타 국립극장 관계직원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①항 각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분장실 사용개시 전에 사용책임자가 공연제작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장실 사용관리 준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관제재사항) #

국립중앙극장장은 제2조 ①항의 각호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관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체공연시 관리) #

자체공연시의 분장실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공연제작부장 및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일지기록) #

당직책임관 및 현관,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방호근무자는 매일 분장실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장실 관리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이상 유무사항을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유의사항) #

1. 현금 또는 귀중품 도난의 우려에 대비 현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시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