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2. "분야별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 #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제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수사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총괄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책임자의 지정)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별로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담당자 지정·변경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
수사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수사처의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분야별책임자는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거나 수정한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수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
① 처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명칭·보유목적 및 법령상 근거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보유부서 및 이용부서
3. 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및 법령상 근거
제12조(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정보를 적법하게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공문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만 포함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작성·출력한 경우 첫 페이지 상단에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보유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① 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제14조(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15조(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
①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분야별책임자는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사실 및 그 경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통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유출 사실, 유출 경위 및 위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 사실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분야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책임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침해신고) #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준용) #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