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제3조(위험 수준 평가) #
①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
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
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행동요령) #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
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
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
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재검토기한) #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