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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규칙일부개정시행 2025-05-26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37호 · 공포 2025-05-26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업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업무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등에 대한 조사업무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8.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

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

11.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

제3조(경력기간의 합산)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의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경력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