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산"이란 「물품관리법」의 "물품"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2. "자산정보"란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구성정보"란 정보자산의 구성내용을 식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란 표준운영절차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nTOPS(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를 말한다.
6. "자산관리단계"란 정보자산의 취득ㆍ사용ㆍ반납ㆍ처분 관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7. "설치요청"이란 정보자산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nTOPS를 통하여 요청자, 요청기관, 설치사유, 설치유형, 설치내용 등을 작성하고 정보자산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리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상 예산, 인사 등에 독자적인 권한 없이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간주한다.
9. "신규입주 기관"이란 관리원에 미 입주 된 기관의 주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도입ㆍ설치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하며, "임시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등에서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신규입주"란 관리원에 기존 입주되지 않은 기관의 정보자산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신규설치"란 기 입주된 입주기관 또는 관리원이 정보자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반입ㆍ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산부서"란 관리원 전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자산관리위원회 운영, 대외기관 대응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정보자원관리과)를 말한다.
13. "자산관리자"란 자산부서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센터별자산부서"란 센터별 소관 정보자산의 주기적 관리 및 개선을 수행하고, 운영부서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센터별 정보자산을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원의 운영기획관실을 대전센터로 보며 각 센터 운영총괄과를 센터별자산부서로 한다.
15. "센터별자산관리자"란 센터별자산부서의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6. "운영부서"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7. "자산운영자"란 운영부서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18. "회계부서"란 물품관리와 계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9. "위임발주"란 입주기관이 도입할 정보자산의 발주ㆍ구매를 관리원이 위임받아 추진하고 관련예산은 입주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해당 정보자산은 관리원으로 반입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