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60조 및 제6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9조의4 및 제4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제36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사전 실태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와 방법,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등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
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의4, 제40조의2 및 제42조
3. "조사대상자"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조사등을 받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신용정보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
제1절 조사의 사전검토 등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 위반행위의 내용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