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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7고용노동부 · 제2025-103호 · 공포 2026-01-01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