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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0-12-28문화체육관광부 · 제2020-71호 · 공포 2020-12-28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