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위성센터(신설, 2018.3.30.,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호, 2026.3.24.)"란 환경위성지상국을 이용해 자료수신, 처리, 분석, 활용,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을 말한다.
2.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신호수신, 처리, 자료생산, 분석, 활용, 서비스 등 환경위성 자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내에 구축된 위성관련 전산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환경위성"이란 환경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위성 탑재체 및 그 외 기타 시스템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4. "환경위성 탑재체"란 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 대기오염물질 및 기타대기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를 말한다.
5. "환경위성 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표준자료, 지상농도 자료 등을 통칭 한다.
6. "환경위성 관측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한 복사에너지 신호를 말한다.
7. "환경위성 전처리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
8. "환경위성 표준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써 센서값을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꾼 자료를 말한다.
9. "환경위성 활용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또는 표준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10.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지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의 농도자료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11.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
12. "환경위성 평균장 자료"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로부터 격자화된 크기로 일 평균 및 월 평균 등을 계산하여 산출한 자료를 말한다.
13. "전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생산을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복사에너지 신호를 보정하는 복사보정과 관측자료를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기하보정을 하는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14. "자료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15. "위성자료 서비스"란 환경위성 자료를 홈페이지, 인터넷망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사용자"란 일반인과 공공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1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8. "서비스 자료"란 환경위성 자료 중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승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
19.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정의되어 위성운영정책, 자료 서비스 정책 등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자료 관리
제4조(자료의 구분) #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관측자료",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환경위성 표준자료", "환경위성 활용자료"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
① 환경위성 자료의 관리는 운영(팀)이 담당하며 자료의 정상적인 생산여부확인ㆍ품질검사ㆍ분류ㆍ저장위치에 관한 기준설정 등을 관리한다.
② 환경위성 자료의 운영측면에서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이 수행하고 품질검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6조(자료의 백업) #
운영(팀)은 환경위성 자료의 파손, 소실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산자원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백업 주기를 설정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백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보안) #
환경위성 자료는 연구 목적의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서비스
제8조(서비스 자료) #
외부로 서비스 되는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서비스의 구분) #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
① 대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하여 환경위성배포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 ③환경위성 Open-API를 이용한 자료 서비스 ④기타 특수 목적을 위하여 공문 또는 협약의 과정을 거친 서비스
제10조(서비스 신청) #
환경위성자료의 취득을 원하는 사용자는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환경위성 누리집을 통한 Open-API key 신청 등을 통해 자료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관리) #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운영(팀)에서 수행하며, 담당자는 전산장비의 전송트래픽, 전송현황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자료의 저작권) #
서비스가 된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에 활용,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 및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4조(홍보목적의 자료 관리) #
환경위성센터에서 홍보목적으로 외부에 제공된 자료의 관리는 운영(팀)이 담당한다.
제15조(서비스자료의 재배포) #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한하여, 환경위성센터에서 정규 자료 배포 1년 이후 해당 자료의 재배포를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