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기탁) #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양)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
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출 용도 변경
2. 반출 대상 국가 변경
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
4. 국외 이용자 변경
제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제6조(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을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