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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시행 2020-12-23국립보건연구원 · 제2020-1호 · 공포 2020-12-23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기탁)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양) #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

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

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출 용도 변경

2. 반출 대상 국가 변경

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

4. 국외 이용자 변경

제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제6조(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을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