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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고시제정시행 2020-12-27국가데이터처 · 제2020-615호 · 공포 2020-12-21

1. 통계의 명칭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Survey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7호 [2020.12.14.]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문화교류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 추진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