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지정) #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
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제3조(관련법령의 적용) #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