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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09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192호 · 공포 2024-12-09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

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

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

감시원은 무인표지가 설치된 어촌계를 중심으로 1명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무인표지 설치위치의 주변 여건에 따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자격) #

감시원은 항로표지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

2. 항로표지시설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

3.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

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인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

우리 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

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 감시원에 대한 표창 등) #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상신 또는 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