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
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
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
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
11.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12.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 관리체계"란 무인비행장치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인비행장치, 통신데이터 링크, 지상통제 시스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
①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