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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5-23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제43호 · 공포 2025-05-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사교류를 위해 구분한 제주지역과 서귀포지역을 말한다.

2. "제주지역"이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재지 및 제주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을 말한다.

3. "서귀포지역"이란 서귀포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

소속공무원등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든 위원이 총경 또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급(경정 또는 5급 이상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은 지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방청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 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능 및 운영)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기전보에 관한 사항

2. 직위공모 및 소속기관의 교류인사에 관한 사항

3. 전문관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지방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경찰서 인사위원회) #

소속 경찰서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방청 전보 대상자 선발을 위해 지방청의 각 과 단위 부서(단ㆍ대를 포함한다)별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해당 과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추천위원회는 직위 또는 부서별 전보희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사람을 선발하여 소속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과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수사경찰 인사추천) #

지방청 수사과장은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 수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청 수사과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3장 보직관리

제9조(직위공모) #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과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중 일부를 공모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방청 직위 보직기준) #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10조의2(함장ㆍ정장 보직기준) #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1조(파출소장 보직기준) #

파출소장은 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출소장에 보직할 수 없다.

1. 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주요비위로 인해 임용권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파출소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제12조(특공대 및 구조대 보직기준) #

특공대 및 구조대에는 특임경과 등 전문인력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다만 특임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임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구급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거나 구급 직별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특공대장 및 구조대장은 정원의 2배수 이상 보직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정기전보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항공요원 보직기준) #

항공단은 항공경과인 사람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다만, 항공경과자가 부족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경과가 아닌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항공단장은 제8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2배수 이상 항공요원 보직 후보자 명부를 정기인사 전까지 해당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특수분야 세부 보직기준) #

해상교통관제요원, 수사부서 수사경찰, 정보ㆍ외사ㆍ보안부서의 정보경찰의 세부 보직기준은 각 분야별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 할 수 있다.

제4장 전 보

제15조(전보의 원칙) #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지방청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의 배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류인사) #

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등(일반직 공무원은 2년 이상으로 한다)을 대상으로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다만,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휴직 제외)은 지역별 연속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는 희망자 중에서 채용분야, 계급, 직별ㆍ직렬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으로 실시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른 함장ㆍ정장의 보직기준을 갖춘 사람의 교류인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자체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일 지역 교류인사 기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청과 소속기관의 순환전보) #

경감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방청 특수분야 또는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순환전보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8조를 준용한다.

제18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 배치 및 순환근무) #

지방청장은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본인의 희망지 및 교육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9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실시한다.

제5장 모ㆍ부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인사상 특례) #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만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다.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정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장 인사지도점검

제20조(인사운영 지도점검) #

지방청장은 소속 경찰서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지도점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도점검 결과 보고) #

기획운영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지도점검을 종료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해석 및 적용) #

이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세부지침) #

이 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