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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규정일부개정시행 2024-02-29국립중앙도서관 · 제661호 · 공포 2024-0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가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포함하며,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3조(관리체계) #

정보기술기반과장(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기관의 각 과ㆍ팀(이하 "각 부서"라 한다)은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통합계획(이하 "총량제"라 한다) 수립 및 정비실적 점검ㆍ관리

4.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5.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6.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제거사항 조치 강구

7.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5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

각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제6조(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

각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7조(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웹 호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국립중앙도서관 웹스타일 적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9.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

2.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3. 기관 내ㆍ외부 홈페이지와의 유사ㆍ중복성

4. 도메인 및 주소체계

5.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6.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7. 보안 취약점 조치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제10조(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ㆍ웹 호환성 등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정비) #

제4조제3호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중복성이 높거나 활용률이 저조한 홈페이지 및 도메인에 대해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홈페이지는 총량제에 의거 정비해야 한다. 다만, 운영 부서의 폐기ㆍ예외신청에 대한 제출자료 등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용역)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4조(자료실명제) #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자료는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의 담당자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에는 소속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메뉴개설 및 기능개선) #

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신규로 메뉴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관리)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주요항목과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의 자료 관리는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를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공지사항, 배너 등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료입력 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차단)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즉시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관(단체, 부서)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4.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5.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유언비어 등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0조(시스템 관리)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단,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홈페이지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2조(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 등재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이용자 관리) #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도서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은 「통합회원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제24조(자료관리담당자 관리)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관리담당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을 생성,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자는 대표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침 보완) #

이 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지침을 보완하거나 따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