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3.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무상실시요령
제3조(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또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4조(무상실시신청) #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사업화 추진일정
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 실시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