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직무) #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제5조(사무대결) #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의 검찰사무를 대결한다.
제6조(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 지정 면제) #
부부장검사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외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