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무관리관"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복무이탈"이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 "보호대원"이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원을 말한다.
4.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이란 대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권존중) #
기관장과 기관 구성원은 대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배치 및 소집해제
제1절 배치 및 전보
제4조(신규 대원 배치)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 대원을 기관에 배치한다.
1. 각 기관의 대원 정원 및 현원
2. 신규 대원 교육과정 성적
3. 대원의 연고지 또는 생활근거지
4. 보유 자격증, 특기, 경력
5. 결혼 유무
6. 그 밖의 각 기관 생활관 여건
제5조(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 #
① 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 복무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는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배치 및 전보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