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부서,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청장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규정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특정한 부서장을 지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