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위촉직 부위원장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미리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ㆍ 당연직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부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