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야생동물검역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직 공무원 중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
① 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