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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

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04-01-12대검찰청 · 제352호 · 공포 2004-01-12

1. 운영대상청

○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 재청근무

4. 임무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 제1항 가호 각목에 기재된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업무 보조

5. 근무명령

○ 근무명령 및 변경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와 겸무명령 가능

6. 당직에 관한 규정 준용

○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