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대상청
○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 재청근무
4. 임무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 제1항 가호 각목에 기재된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업무 보조
5. 근무명령
○ 근무명령 및 변경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와 겸무명령 가능
6. 당직에 관한 규정 준용
○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