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