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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0-01환경부(구) · 제2025-165호 · 공포 2025-10-0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