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질병관리청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원칙과 기관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1. 질병관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질병관리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질병관리청이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②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윤리의 핵심으로 연구개발에서의 진실성은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과학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4.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질병관리청에 알린 자를 말한다.
5. "피조사자"란 제보 또는 질병관리청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
6.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9.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10.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1.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