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8호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란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원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의 중심이 되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청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ㆍ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연구개발전략회의"란 질병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간의 협력 강화 및 연구 방향성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장 주재로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발주부서"란 청의 조직 중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연구수행부서"란 청의 조직 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청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세부연구책임자"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표준, 생명자원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2. "연구개발정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조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3. "연구관리비"라 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간접비에 준하는 연구비로 청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위해 기관 공통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장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14. "연구과제종합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접수, 평가, 선정, 수행, 사업관리, 성과, 평가위원정보,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교환ㆍ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공개적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