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나주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나주병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국립나주병원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과 서무과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4조(선거일) #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나주병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비밀 유지) #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
① 협의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 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고충 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6조(보고 사항 등)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사항의 공지)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5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