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
극장의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일직 및 숙직근무자는 1명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직 : 5급(상당) 공무원 또는 6급(상당)이하 여성공무원 1명
2. 숙직 : 6급(상당)이하 남성공무원 1명
제4조(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2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 등에 해당자로서 명절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
① 극장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극장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③ 일요일과 월요일에 휴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제2항의 ‘토요일’은 ‘월요일’로 적용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극장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부에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으로 신청 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부장급 이상 직위자(서기관 팀장 포함)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0일간
3.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4.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5.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
6. 운전원
7.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8. 정년퇴직(공로연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부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운영지원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부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부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운영 지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각종 규정과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극장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극장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극장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극장장이나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극장장이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및 보안점검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 비상소집명부
5. 비상열쇠보관함 및 안전지출파기함
6. 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순찰ㆍ점검) #
① 경비원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구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ㆍ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 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전사무실 및 공연장을 대상으로 야간ㆍ휴일 등 사무실 잔류자 현황 파악 및 순찰ㆍ점검을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차량의 운영) #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 보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 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발령 및 해제) #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극장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명령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극장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요령)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및 공연장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극장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극장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비상소집) #
① 당직근무자가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극장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부 비상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부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극장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 연락체제의 유지)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부는 해당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비상소집대장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각 부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
① 극장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적용범위) #
극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