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분야) #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의 일반 안내 : 물품보관, 전시실 안내 등
②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박물관 행사 등
③ 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제4조(활동 기간) #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신청) #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한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모집 및 전형방법) #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시간 및 횟수) #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처우)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중식, 유니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록취소) #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할 경우
2.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제12조(포상) #
극장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확인서) #
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동시간 엄수
2. 활동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연락
3. 무단 지각·결석 삼가
4. 봉사 일정 및 업무 관련 특이사항 확인(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5. 출근부 서명 및 업무 활동 내용 작성
6. 전시실 내에서 식음 금지
7. 박물관 안내데스크, 전시실 내에서 통화 금지
8. 박물관에서 이어폰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
9.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옷차림 삼가(트레이닝 복, 슬리퍼, 모자, 노출이 심한 의상 등)
10. 관람객에게 친절 응대
11. 자원봉사 활동 시 전시실 내 관람객 의자에 착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