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자료"라 함은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이관ㆍ납본ㆍ기탁된 것을 말한다.
②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출납"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관내ㆍ외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④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⑤ "반입"이라 함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⑥ "대여"라 함은 소장 자료를 관내ㆍ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⑦ "등록"이라 함은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장 자료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차용"이라 함은 관내ㆍ외로부터 자료를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⑨ "반환"이라 함은 차용 자료를 원소장처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조직 및 일반관리
제4조(총괄관리) #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및 박물관 업무분장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