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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8-12-04국립중앙극장 · 제254호 · 공포 2018-1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유료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수익의 창출을 위해 일반관객에게 판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광고마케팅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문화나눔 관람권"이라 함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무료관람권을 말한다.

"유보석"이라 함은 공연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좌석을 말한다.

제3조(관람권의 발행) #

관람권은 규정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좌석 1인 입장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람권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발권하며,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좌석등급

6.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제4조(교환권의 발행) #

광고마케팅 관람권과 문화나눔 관람권의 교환을 위하여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교환권에는 제3조 제2항 1호 내지 3호와 기타 공연안내사항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

관람료는 세입예산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 공연시마다 극장장이 정한다.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

2. 경로우대(65세 이상) 본인 50%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 1인 50%

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본인 50%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50%

6. 문화패스-청소년(만 13~24세) 및 대학생 본인 30%

7. 예술인패스 본인 30%

8. 임산부, 다둥이카드 본인 20%

9. 문화릴레이(1인 2매) 20%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할인 이외에 추가 할인권종 및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좌석지정) #

유료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도에 따라 VIP석, R석, S석, A석, B석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좌석구분이 불필요할 경우 균일석으로 한다.

광고마케팅 관람권 및 문화나눔 관람권의 좌석수는 유료관람권 좌석수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전체 좌석수를 초과해서 발권할 수 없다.

가. 광고마케팅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5% 이내

나. 문화나눔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0% 이내

제7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극장 자체판매(예매 및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

당일판매는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개시 후 30분까지 극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극장장은 관람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극장직원 및 전속단체 단원, 문화예술단체, 각급 학교, 기타 판매 전문업체 등에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극장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람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의 위탁판매 금액과 판매내역을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공연정산은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보고 결재 종료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관리) #

유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무료관람권인 문화나눔 관람권과 유보석의 임의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나눔 관람권 및 유보석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환불) #

유료관람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한다. ①공연이 취소된 경우

가. 극장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만 환불한다.

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

가.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 환불

나.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불

다.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불

라.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

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한다.(주요 출연자 교체, 예정된 공연시간보다 1/2이하 공연 될 경우 등)

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 입장료의 10% 배상한다.

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지고 동시에 공연이 중단될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한다.

공연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의 20% 배상한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약금 없이 배상한다. (단, 실내공연에 한하며,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한다.)

제10조(특혜의 배제) #

관람권 발행 시 타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