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물품의 관리 사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정부미술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 부서”는 물품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관에게 발주한 부서를 말한다.
2. "물품관리직 공무원”이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3. "물품사용책임자”란 각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인식이 가능한 물품 정보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
5. "소모품”이란 일회용품, 사무용 소모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취득 단가가 2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
제2장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임무
제4조(물품관리직 등 공무원) #
① 원장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을 둔다.
1. 물품관리관: 운영지원부장
2.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부 소속의 원 물품관리담당 주무관
3. 물품운용관
가.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나. 온라인콘텐츠부: 온라인콘텐츠행정팀장
다. 방송보도부: 편집팀장
라. 방송제작부: 제작1팀장
마. 방송영상부: 영상행정팀장
바. 방송기술부: 기술행정팀장
사. 운영지원부: 총무팀장
② 각 부서장은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물품운용관 보조를 지정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 부서의 서무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