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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규칙타법개정시행 2025-01-21국립중앙과학관 · 제2501호 · 공포 2025-0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3조(운영계획 수립) #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

과학관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으로 ‘과학관 입문과정’, ‘전시ㆍ행사ㆍ교육 등 전문과정’을 둔다.

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

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

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장상 수여) #

관장은 우수 교육 수료생에 대해 별도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료기준) #

각 과정별 교육생은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료하며 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75%이상 참석으로 한다.

제9조(수료증 등 발급) #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

관장은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생의 위생환경, 복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제11조(설문조사의 실시) #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설문조사의 내용) #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

1. 교육 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

2. 교육과정별 희망 프로그램

3. 차년도 교육 수요

4.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설문결과의 반영) #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결과를 다음연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