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극장의 위임전결사항, 업무처리절차, 부서별 정원은 다른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내용
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제4조(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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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원관리) #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 및 단원의 부서 및 정원은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 및 단체별 정원 범위내의 소속 팀별 정원은 해당 부장이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정원 관리부서는 공무원 및 단원의 각 부서별ㆍ직급(책)별 정원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임전결) #
① 부장 및 예술감독과 팀장급(공연예술박물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팀장급"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은 극장장이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보조기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
①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ㆍ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극장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보조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제13조(협조서명) #
① 극장내의 협조는 관련부장 또는 예술감독의 협조 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급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서명은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총무팀장의 협조서명을 득한다.
제14조(공연업무 처리절차) #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지원부는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로부터 익년도에 시행할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계획을 제출받아 공연 또는 축제별 수입 지출 예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 공연기획팀 및 예산 담당자, 당해 공연 또는 축제의 무대스탭 등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기본계획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기획 및 무대부분의 예산 배분은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의 협의를 거쳐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연 또는 축제 제작은 극장 제작 스탭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 또는 축제별 특성이나 예산 형편상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외주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예술감독과 무대예술부장이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지출 예산계획에 따라 기획부분 예산은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에서, 무대 부분 예산은 무대예술부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⑦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는 공연 또는 축제 개시 15일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 등 세부 실행예산을 취합하여 실행계획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공연수행부서는 원만한 공연제작 및 진행을 위해 별표1의 6.전속단체 가.항의 공연업무(공연수행부서 공통) 표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