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위원회등"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결합키"란 결합 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 대상 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3. "결합키연계정보"란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를 말한다.
4. "결합전문기관"이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5.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등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보호위원회의 지원) #
① 보호위원회는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간 결합 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