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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예규제정시행 2020-08-20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103호 · 공포 2020-08-2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명칭) #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아리랑빌라 :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90

제3조(관리운영위원회 설치) #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리계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소별로 대표자 1인을 두되, 입주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숙소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입주자격) #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하며, 여분이 있을시 우리청 소속 직원 중 진도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가. 진도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나. 무주택 기간이 최근부터 장기인 직원

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라.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연고자라 함은 진도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을 비연고자라 한다.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 일부터 2년으로 하며, 2회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도서벽지나 오지 지역을 감안하여 집을 구하기 어려울 시 또는 숙소가 비었을 시 관사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장은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숙소배정) #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아리랑빌라 9세대

배정실수는 숙소 이용현황과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총무를 통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무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

아리랑빌라 13평은 1인 1실, 19평은 2∼3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인원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주자는 숙소운영위원장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및 퇴거명령) #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숙소관리비 등외 공동요금

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비품관리) #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총무가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총무 또는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계·인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열기 가동신고) #

입주자는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등) #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 퇴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각 서(별지 제3호 서식)

직원숙소 입주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직원숙소 호실별 물품목록 대장(별지 제5호 서식)

공공요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기타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6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숙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