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1-18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135호 · 공포 2023-01-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평가원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평가원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지명한다.

당연직 위원은 평가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체평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평가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평가한다.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평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제출 등 협조) #

평가원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책무) #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안조치) #

평가원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