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일부 소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책임) #
장관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통일부 보안담당관(이하 "본부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와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조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보안관리 조직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
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
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