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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제정시행 2020-08-05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2호 · 공포 2020-08-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대변인

3. 개인정보정책국장

4. 조사조정국장

5. 운영지원과장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