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수도권청"이라 한다) 내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수도권청에 소속을 둔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란 실험실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실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실험활동종사자"란 수도권청의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실험실"이란 수도권청이 환경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실험시설을 말한다.
6. "안전관리"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
①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