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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4-01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국토교통부 · 제2026-152호 · 공포 2026-03-30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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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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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주 운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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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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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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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주 운송정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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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현행공포 2026-08-01 · 시행 2026-08-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