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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한국우정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법령 및 우정사업 내부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올바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① 이 윤리강령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자”라 한다)에 근무하는 정규 및 비정규 직원,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우정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우편취급국장 및 직원, 우체국 위탁배달업체 및 직원, 우체국보험 FC, 산하기관 등)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3조(고객 만족) #
①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고객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며, 고객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고객이익 보호) #
① 고객의 자산과 이익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서 고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객의 이익과 우정사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5조(고객정보 보호) #
① 고객의 정보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직원의 직무윤리
제6조(기본윤리) #
①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우정사업의 명예를 유지하며 우정사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원은 법규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
① 우정사업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 등을 지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원 상호 존중) #
① 직원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 상호 간에 채무 및 보증 등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재산 보호) #
① 직원은 우정사업 재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우정사업의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관계 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비밀 보호) #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비밀을 우정사업자의 허락 없이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안전 및 위험예방) #
직원은 우정사업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직원에 대한 책임
제12조(직원 존중) #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정사업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직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공정한 대우) #
① 우정사업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 등의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능력과 실적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14조(인재의 육성 및 창의성 촉진) #
①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활성화시키는 등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우정사업자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15조(삶의 질 향상) #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신분보장) #
우정사업자는 법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7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② 사회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③ 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행하는 사업이나 목표가 공익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8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 직장 내에서 우정사업자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우정사업자 및 소속 직원은 정당, 정치인 및 선거후보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환경 보호) #
① 환경 관계 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환경자원 보존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제20조(법규 준수) #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와 국제협약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장경제 질서 존중) #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정당한 경쟁을 추구한다.
제22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준수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거래는 상호 간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우정사업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개인과 단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력기관과의 거래는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조건 및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④ 직원은 직무수행 도중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수수·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3조(경영공시) #
① 우정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자산의 가치를 높인다.
②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노사화합
제25조(노사공동 노력) #
① 노사는 새로운 노사문화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통해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② 노사는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