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 및 이송 체계 구축,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대기실"이라 함은 박물관 전시실 내외에서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처치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응급환자" 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 환자" 라 함은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법정감염병 유증상자" 라 함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법정감염병 임상증상으로 의심되는 자를 말한다.
5. "주무부서"라 함은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6. "근무자"라 함은 응급대기실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
응급대기실 운영과 관련 주무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서는 응급대기실 관리ㆍ운영, 관람객 및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 처방을 지원한다.
2. 주무부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주무부서는 필요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응급대기실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4.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선발자격) #
응급대기실 근무자의 선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 한다.
2. 간호사 근무 경력(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근무자 배치 등)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에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근무자를 배치한다.
② 근무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외에서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주무부서 및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상황에 따라 근무자의 배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응급처치 등) #
① 근무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병원 치료 여부 결정, 응급조치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거나 차량으로 인근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사항 등 별표 1의 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근무자는 운영제도 개선 등을 주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자 이송 기록지 작성) #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표 1의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사고 기록
3. 사고 내용 입증 증거자료
② 각종 의무 기록은 박물관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무자는 별표 1에 따른 환자(응급환자ㆍ안전사고) 이송 기록지 및 제8조의 각종 서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일지작성 등) #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별표 2]
2. 투약기록부 [별표 3]
3. 약품보관현황 [별표 4]
4. 응급대기실 이용현황 [별표 5] 등
제9조(법정감염병 예방) #
① 근무자는 감염병 예방, 면역 증강 및 환경 위생 개선 등 사전 예방지침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각 감염병의 증상과 유사한지 여부 등 환자 증세를 잘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감염병의 조기 발견에 유의하고,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신고ㆍ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현업근무자 대상 교육) #
주무부서의 장은 필요 시 직원 및 현업근무자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 #
박물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13조, 제47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 시행규칙 제38조3) 및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자 지원)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조치 관련 기관(용산구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근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근무자의 교육 강사 위촉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가 교대 근무 등의 사유로 1명만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12:00~13:00) 동안은 응급대기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13조(의무기록지 보관 등) #
① 이용객 의무기록은 별표 5의 응급대기실 이용 현황에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하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보험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별표 6의 국립중앙박물관 응급 환자 관리 및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
③ 별표 3의 투약기록부는 응급대기실을 방문하여 투약 받은 경구용 일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등) 및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등을 근무자가 설명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약 받았음을 서명한 후 기록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
①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이 규정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
근무자 및 주무부서의 장은 응급대기실 운영일지 등 관련자료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