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남해단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관) #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해당 관서의 과장(선장)을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에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에는 당해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물품운용관이 된다.
제7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의한 계약관은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
단장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