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금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5. 보직경로(기피·현안업무 근무 경력 등)
6.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보 및 기관 간 전·출입
제11조(전보) #
①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직원들의 역량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전보한다.
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승인과정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간 전·출입) #
①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출의 경우에는 청 내 과다 결원 등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제8장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전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입 희망자가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입지망자는 면접 시 인사기록카드,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그 실시 전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포 상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
①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표창 추천 및 청장표창 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른다. 다만,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14조(징계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징계 대상) #
① 경찰·검찰 조사 등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자
② 내·외부감사 등으로 중대한 업무과실 등이 인정되는 자
③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요 비위행위자
④ 그 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8조(기타) #
그 외 심사절차,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고충처리
제1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담당 과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의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까지 연임가능하다.
④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⑤ 법학·행정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⑥ 심리학·정신의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⑦ 변호사·공인노무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21조(고충 수렴) #
① 인사담당자는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고충내용(고충내용과 원인, 발생시점,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고충해결을 위한 희망사항, 기타 간사 요청내용 등)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 간사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제22조(회의개최) #
①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의결하며,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며,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한다.
제23조(기타) #
그 외 심사절차,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